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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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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은 23일 오후 5시를 기해 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이며,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의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 특보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weather.go.kr/weather/warning/status.jsp)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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