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한 달간 '바다 내 불법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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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된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