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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또다시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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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광주지부, 장휘국 두차례 사과에도 "교육가족에 머리 숙여야"
    광주시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또다시 사과 요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교육단체가 또 다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청렴 광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교육감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잘못을 대변인을 내세워 대독(해명)하거나 시의원들 앞에서만 사과했다"며 "교사들과 교육 가족들에게 교육감은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부는 "장 교육감은 지금까지 드러난 잘못과 불거지고 있는 의혹을 나 몰라라 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진실을 밝히고, 현재의 사태를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교육감은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각종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장 교육감은 "최근 저와 관련한 좋지 못한 일이 논란이 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고 마음 깊이 사과한다"며 "제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허물과 친인척 인사 교류를 절차에 따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달 25일엔 자료를 통해 사과했었다.

    이와 관련, 일부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지난달부터 줄기차게 장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심지어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지나친 공세'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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