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어모(37)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거나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어씨 측은 "이혼했다는 사실은 가치중립적 표현이기에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고, 단순히 초성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스스로 생방송 뉴스에 출연해 안 전 지사 성폭행 사실을 폭로해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회 여론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9월 4일 첫 공판을 열고 증거자료 등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법정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피해자 변호사와 고발인 등을 통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8년 3월 어씨를 포함한 안 전 지사의 측근 2명과 일반 누리꾼 21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