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휴가 발생 기능은 기업별 맞춤형으로 직원들에게 휴가와 연차를 지급해준다. 일반적인 연차뿐만 아니라 안식휴가, 여름 휴가 등도 줄 수 있다. 또 중간 입사자에 근속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자동 부여해주는 기능도 있다.
이 기능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영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개정되면서 법에서는 입사 1년차 근로자들도 '입사일로부터 1년 내' 소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소진해야 했다.
이렇게 기준이 변경됐지만 기업들 중에서는 연차소진 규정을 모르거나, 개정된 연차 규정에 혼란만 가중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프티의 자동연차 발생 솔루션을 활용하면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각 기업의 환경에 맞춰 연차를 지급해준다.
신승원 시프티 대표는 "이 솔루션을 이용해 개정된 제도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쉼과 일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문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