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속 이승훈 '훈련불참' 허위보도 한 기자 2심도 벌금형
평창올림픽 빙속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 씨가 거짓 핑계로 훈련에 불참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기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올림픽 준비로 신혼여행 못 갔다는 이승훈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승훈 선수가 선수촌 외부에서 국내외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훈련단 불참사유서를 빙상연맹에 제출하고 2017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아내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씨가 2017년 3월 말 아내와 신혼여행을 떠나 4월 중순 귀국했고, 그 이후 훈련단 불참사유서를 내고서 5월부터 개인 및 전지훈련을 소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허위 기사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작년 2월 말 자신의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 부부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명예훼손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협박성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