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전·환경기준 위반 '해외직구' 어린이카시트 등 판매차단 등 조치키로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고 범부처 소비자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기구다.
소비자정책위는 이날 오후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권고 등을 결정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 등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해 신생아 학대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 된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유사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범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는 어린이집 교사나 아이 돌보미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산후도우미는 이런 장치가 없다.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권고도 나왔다.
소비자정책위는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 반려동물 건강 문제 발생 시 판매자의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개월 수, 건강 상태, 예방접종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제품이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소비자의 안전을 해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안전·환경기준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판매차단, 통관금지, 소비자 정보제공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행태, 국경간 거래 확산 등 소비환경 변화를 고려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