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내만 허용 조항 논란
업계 "거리 더 늘려야 효과"
서울시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택시를 모는 운전기사의 교대를 일정 구간에서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거주지와 차고지의 거리가 5㎞ 이상, 교대 운전기사의 거주지 간 거리가 4㎞ 이내면 차고지 외 다른 지역에서도 근무자 교대가 가능하다. 기존 택시 운전기사의 거주지와 차고지 거리 7㎞ 이상, 교대 운전기사의 거주지 간 거리 2㎞ 이내에서 차고지 밖 근무 교대 허용이 가능했던 규정을 더 완화한 것이다.
여객자동차법령상 택시 운전기사의 근무 교대는 원칙적으로 차고지에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근무 교대를 하려면 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까지 이동해야 해 택시 운전기사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벽에 근무 교대를 한 운전기사들은 차고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교대 시간에 맞춰 차고지로 이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승차거부를 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교대 운전기사의 거주지 간 거리가 4㎞ 이내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거주지 간 거리가 4㎞면 사실상 이웃 주민”이라며 “이웃 주민인 택시운전기사들끼리만 차고지 밖에서 근무 교대를 허용해주는 게 무슨 규제 완화냐”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차고지가 집 근처에 있는 택시업체에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 운전기사의 거주지 간 거리를 4㎞로 늘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선 “차고지 밖 근무 교대가 자유롭게 가능해지면 굳이 차고지가 집 근처에 있는 업체에서 일할 이유가 없다”며 “선후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모빌리티와 관련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서울시는 여전히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교대 시간까지 하루 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서울 곳곳에서 여러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교대하며 근무하게 되면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 환경이 좋아지고,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김남영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