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일부 야당 측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를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작년 10월 곽상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의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1997)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을 수령했다"며 "요지는 인용표시 처리 등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조사 결과문으로 추정되는 문서 일부의 사진을 공개했다.

결과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석사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 봤고, 박사 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학술 논문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조 전 장관의 석사·박사·학술 논문은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게 서울대의 최종 판단이다.

앞서 일부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대는 두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 본조사를 거친 뒤 연진위 조사에 착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