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권고를 내린 가운데 이 전 기자 측이 "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며 "검찰 고위직과 공모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자의 취재 욕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의위 위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사실상 본인을 "(검·언 유착)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한 검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의혹은 이 전 기자의 무리한 취재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심의위는 판단한 것이다.

다만 심의위 결론은 강제성은 없다.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이날 위원회는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