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면서 해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유입' 확진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가 한 달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원 집단감염에 이어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공개적으로 25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할 정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575명이다.
지역별로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 온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405명으로 가장 많다.
최근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급증해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29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발표될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에서도 해외유입 확진자는 두 자릿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에서 선원과 수리업체 작업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30명 넘게 무더기로 나온 데다 전날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 293명 가운데도 확진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라크 근로자 293명 가운데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신고하거나 확인된 사람은 무려 89명이다.
앞서 1차로 귀국한 근로자 105명 가운데 4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대본은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 사례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 광범위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선박 13척의 선원 약 430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290여명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를 완료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130여명은 검체 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
검사 결과가 하나둘 나오는 대로 확진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방대본 역시 당분간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국내, 해외를 무시하고 전체 숫자로 볼 때 코로나19 (신규 확진) 발생 상황이 100건이 넘어갈 가능성, 즉 세 자리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권 부본부장은 다만 확진자 증가세가 특정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상황인 만큼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국민을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구출했다는 자세로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한편, 관리와 예방에도 철저하게 하겠다.
지난해 10월 충북 단양군의 남한강에서 발견된 부패한 시신의 신원을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충북 충주경찰서는 "(시신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고 신원을 파악할 추가 단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변사사건을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8시께 "하천 부유물에서 사람의 하반신이 나왔다"는 수거업체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업체는 단양 남한강에서 하천 부유물을 수거한 뒤 충주 소재 회사에서 재활용을 위한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시신의 하반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수거물 더미에서 상반신도 발견했지만, 머리 부위는 없는 상태였다.경찰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범죄 행위로 절단된 게 아니라 하천에서 분리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미상이었고, 성별은 여성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사건은 종결했지만, 국과수에 보관 중인 DNA 자료를 토대로 실종자 신고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유사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곧바로 대조·분석에 나설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중고거래 도중 30돈짜리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로부터 시가 3000만원 상당의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군은 대면 거래 과정에서 B씨의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났고, B씨는 A군을 따라잡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A군이 탑승한 택시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A군의 동선을 파악했다.이어 A군의 하차 장소인 서울시 중랑구 상봉역에 미리 경찰관을 배치해 A군이 차에서 내릴 때 검거했다.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 절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불구속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문신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A군으로부터 피해품을 회수해 B씨에게 돌려준 경찰은 A군의 여죄 여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비 오는 날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지자체가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전주지법 민사3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전북 전주시가 시민 A(2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주시에 2,9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 소송은 2021년 8월 21일 오후 2시에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씨가 집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밟고 넘어져 시작됐다.당시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비에 젖은 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전주시는 "이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의 관리자인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해당 도로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전주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도로 관리 부실로 A씨가 다쳤다고 판단했다.사고가 일어난 방지턱은 A씨의 집 대문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통상적으로 주민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도 지자체가 방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특히, 여기에 페인트가 칠해진 방지턱 주변에 '미끄럽다'는 경고문구가 없는 데다, A씨가 이전부터 방지턱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다만 A씨도 비에 젖어 미끄러운 방지턱을 밟고 무단횡단하다가 넘어진 잘못이 있으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전체 손해액 1억 1,300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주시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