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 '지휘권 발동' 추미애 체면 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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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불기소 권고"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이동재 수사 계속"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이동재 수사 계속"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24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증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과 기소’를 의결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관계자를 연결해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조로 취재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13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다. 당시 대화에서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취재한다는 이 전 기자의 얘기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했다.
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해 공모 혐의가 없다고 보면서 중앙지검 수사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대검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의견 대립을 보이자 추 장관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고 검찰총장을 지휘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 역사상 두 번째였으며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추 장관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 규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권까지 발동했다. 또 수사가 끝나면 한 검사장을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할 뜻도 밝힌 상태였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 형사1부장과 생각을 맞춘 이성윤 검사장과 추미애 장관이 답을 낼 시간이다"라고 밝혔다.
승 연구위원은 "김동현 판사 역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가져야 할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과 기자가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관계로 동행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24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지검 수사팀은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이 위원의 질문에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고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의견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과 공소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 의결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의결 30분만에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의 수사중단 의결에 납득하기 힘들다며 불복 의사를 시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수사심의위는 24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증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과 기소’를 의결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관계자를 연결해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조로 취재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13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다. 당시 대화에서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취재한다는 이 전 기자의 얘기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했다.
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해 공모 혐의가 없다고 보면서 중앙지검 수사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대검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의견 대립을 보이자 추 장관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고 검찰총장을 지휘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 역사상 두 번째였으며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추 장관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 규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권까지 발동했다. 또 수사가 끝나면 한 검사장을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할 뜻도 밝힌 상태였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 형사1부장과 생각을 맞춘 이성윤 검사장과 추미애 장관이 답을 낼 시간이다"라고 밝혔다.
승 연구위원은 "김동현 판사 역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가져야 할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과 기자가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관계로 동행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억울하게 감옥가도 끝까지 이겨내겠다"
한 검사장은 24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지검 수사팀은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이 위원의 질문에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고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의견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과 공소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 의결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의결 30분만에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의 수사중단 의결에 납득하기 힘들다며 불복 의사를 시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