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탈북민 귀향"…김정은, 최대비상방역체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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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시 완전봉쇄, 사건 발생부터 집중조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의심 환자 발생으로 인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 환자가 지난 19일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키로 했다.
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3년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7월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는 주장이다.
통신은 "악성비루스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철저히 조사장악하고 검진·격리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또한 "일차적으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과 개성시경유자들을 해당 부문과의 연계 밑에 철저히 조사·장악하고 검진·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7월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였다"며 "김 위원장은 관련한 보고가 있은 직후인 24일 오후 중으로 개성시를 완전봉쇄했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월남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 환자가 지난 19일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키로 했다.
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3년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7월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는 주장이다.
통신은 "악성비루스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철저히 조사장악하고 검진·격리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또한 "일차적으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과 개성시경유자들을 해당 부문과의 연계 밑에 철저히 조사·장악하고 검진·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7월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였다"며 "김 위원장은 관련한 보고가 있은 직후인 24일 오후 중으로 개성시를 완전봉쇄했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월남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