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거래 등 탈세 의심 155건 국세청에 통보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48명 적발…과태료 3억여원 부과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신고 의심 사례 3천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자 48명(2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을 작성한 3명(1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8건),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20건) 등 모두 48명이 적발됐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 5천6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에게 1억7천만원, 나머지 32명에게 1억1천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이 있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B 씨에게 5억2천만원에 매도했으나 거래 신고금액을 4억1천만원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는 5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 씨는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를 3억8천만원에 D 씨에게 매도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녀 사이로 밝혀졌다.

도는 증여세 탈루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1천151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하반기에도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