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민법에 대출 상환 만기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금융위는 비대면으로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 소비자가 연 16.0% 금리에 3000만원을 빌린 경우 연휴 때문에 만기일이 4일 늦어지면 5만3000원의 이자를 추가로 물었는데, 이를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2개 이상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2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 전용 계좌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20일 이내 저축은행 계좌를 2개 이상 갖지 못하게 돼 있다.
저축을 들 때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점을 방문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도 바꿔서 각종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이 개선돼 금리 인하 변경약정을 체결할 경우 지점 대신 통화 녹취나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