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소상공인 보증서 대출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20일 출시했다. 보증서 대출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끊어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기존 하나원큐 기업 전용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개인의 각종 개인 정보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긁어가 직접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을 비대면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8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은 지역 보증재단 말고도 다른 보증기관과 손잡고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