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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빌미로 임금체불·부당해고…회사 갑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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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 제보 사례 공개…"정부가 나서 바로잡아야"
    "코로나19 빌미로 임금체불·부당해고…회사 갑질 기승"
    "회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영 상황이 안 좋아졌다며 권고사직 권유를 하더니, 거부하니까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자진퇴사 처리해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했어요.

    "(병원에서 근무한 직장인 A씨)
    "갑자기 회사에서 무급휴직 전환을 통보하더니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국가 지원금도 받지 못할 수 있다'길래 어쩔 수 없이 서명했어요.

    "(호텔에서 근무한 직장인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무급휴직 등을 강요하는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가 사장님의 '만능 치트키'가 되어 월급을 반 토막 내고, 공짜로 야근을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마음대로 내쫓고 있다"며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은 휴짓조각이 됐다"고 밝혔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부산 동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기로 계약한 C씨는 "맨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임금의 70%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더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늘어나면서 출근하지 않은 날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며 "두 달을 무임금으로 보내다가 6월 한 달만 근로하고 계약이 해제됐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김한울 노무사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이 보장된 권리이고,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해고 역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행태를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현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타 먹으면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는 회사가 즐비한데,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무급휴직 강요 익명신고센터는 6월 말로 문을 닫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도 임시 가입자로 편재해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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