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빗썸
사진=빗썸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장애로 시세차익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투자자 600여명이 빗썸의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빗썸은 지난 2017년 11월 12일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시간당 주문량이 기존 10만건의 두 배 수준인 20만건으로 치솟으면서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었다.

빗썸은 서버 점검 후 1시간 반 만에 거래를 재개했지만, 투자자들은 그 시간 동안 거래하지 못해 시세차익 손해를 봤다며 총 13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빗썸 측이 전산 장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감정인들은 회사 측이 주문량 급증을 예측하거나 미리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거래량이 늘어날 때마다 빗썸이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온 것도 감안했다. 빗썸은 2017년 5월부터 거래소 접속 및 거래 장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때마다 서버를 증설하고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