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코로나 탓…"무급휴직·부당해고 '직장갑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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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코로나, 직원 내쫓는 만능열쇠로 쓰여"
제보 사례 공개…"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정부가 나서야"
제보 사례 공개…"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정부가 나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사유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이른바 '갑질'을 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제보받은 코로나19 갑질 사례를 26일 공개하며 "코로나19가 월급을 반토막 내고, 공짜로 야근을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내쫓는 만능열쇠처럼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공개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 A 씨가 다니던 회사는 코로나19로 사정이 악화되자 4월과 5월 급여를 평소의 60% 수준으로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출근에 주 6일 근무를 요구했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는 B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월 무급휴가를 사용했지만 4월 메신저를 통해 '업무 마무리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B 씨는 병원 측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려 했지만 자신의 자리에 채용공고가 난 사실을 알고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지점으로 인사조치 됐다.
중견기업 산하 음식점 직원 C 씨는 "업장 운영은 계속되지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무급휴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퇴직 우려로 무급휴무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밖에도 △급여 삭감 △주6일 근무 △강제 연차 소진 △퇴직금 or 실업급여 선택 △부당해고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고의 경우도 단순히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행태를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현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면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는 회사가 즐비한데,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무급휴직 강요 익명신고센터는 6월 말로 문을 닫았다"고 꼬집었다.
사용자가 코로나19를 핑계삼아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을 임시가입자로 편재하고 휴업수당과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회사를 특별근로감독하고, 임금체불·무급휴직·부당해고·야근강요 등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제보받은 코로나19 갑질 사례를 26일 공개하며 "코로나19가 월급을 반토막 내고, 공짜로 야근을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내쫓는 만능열쇠처럼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공개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 A 씨가 다니던 회사는 코로나19로 사정이 악화되자 4월과 5월 급여를 평소의 60% 수준으로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출근에 주 6일 근무를 요구했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는 B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월 무급휴가를 사용했지만 4월 메신저를 통해 '업무 마무리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B 씨는 병원 측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려 했지만 자신의 자리에 채용공고가 난 사실을 알고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지점으로 인사조치 됐다.
중견기업 산하 음식점 직원 C 씨는 "업장 운영은 계속되지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무급휴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퇴직 우려로 무급휴무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밖에도 △급여 삭감 △주6일 근무 △강제 연차 소진 △퇴직금 or 실업급여 선택 △부당해고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고의 경우도 단순히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행태를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현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면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는 회사가 즐비한데,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무급휴직 강요 익명신고센터는 6월 말로 문을 닫았다"고 꼬집었다.
사용자가 코로나19를 핑계삼아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을 임시가입자로 편재하고 휴업수당과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회사를 특별근로감독하고, 임금체불·무급휴직·부당해고·야근강요 등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