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마련…법 개정 추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런 내용의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 온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의 글로벌 재유행 흐름 속에서 입국 외국인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자 이번 지원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11명에서 지난달 22∼28일 67명으로, 6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이달 13∼19일에는 13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로 들어온 뒤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등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계속된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외국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사업지침을 개정, 우선 적용 대상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입원치료비 부과는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감염병에 대한 진료비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에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서 요구하면 우리 국민도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1차장은 또 "감염병에 대해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이 상호주의를 내세움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감염병 해외유입 환자 진료비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새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도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부과하는 논의는 진단검사비가 아닌 입원치료비에만 한정된다.

이와 관련, 박 1차장은 "검사는 우리 방역강화를 위한 조치로 하기 때문에 검사비용까지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격리비를 모두 지원했으나 확진 사례가 늘어나자 지금은 격리비를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치료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감염병의 경우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수본이 22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입원치료비를 검토한 결과 호주, 브라질, 영국 등 약 15개 국가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 청구…격리위반자에 우선 적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