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디젤엔진 피스톤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A사의 생산기술 자료를 2015년 B사에 제공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2014년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제작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제공한 A사의 기술로 B사가 피스톤 제작에 성공하자 2017년 현대중공업은 A사와 거래 관계를 끊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디젤엔진을 국산화하던 2000년부터 협력 관계를 맺어온 A사는 경영상 큰 어려움에 빠져 공정위와 경찰에 현대중공업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찰 조사도 작년 10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 피스톤 기술 자료를 요구하며 “자료를 주지 않으면 향후 발주 물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료를 넘겨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서류도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측은 “공정위 발표 내용이 회사 의견과 차이가 있어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