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67% "검찰·금감원, 기업 조사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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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법무팀 등 설문조사
"압수수색 영장 확인기회 안주고
영업비밀 자료까지 제출 요구"
"압수수색 영장 확인기회 안주고
영업비밀 자료까지 제출 요구"
검찰 금융감독원 등 국내 사정기관의 기업 조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소 등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한사회 소속 변호사와 대형 법무법인(로펌) 여섯 곳의 변호사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1%가 ‘압수수색 시 제시된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사·조사 과정에서 부당함을 겪었다는 의미다.
응답자의 절반(50.7%)은 ‘압수수색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법적으로 허용된 영장주의를 침해한 것이다. ‘범죄 혐의사실과 자료 확인 사유를 정해놓지 않고 저인망식, 무차별적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답변도 절반 이상(54.8%)이었다.
해외에선 다르다. 변호인과 기업 간 비밀유지권(ACP)을 철저히 보장한다. 국내 한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털어가는 조사 관행은 해외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는 ‘경영 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 사정기관은 형사법 절차에 관한 전문성은 갖췄지만 경영 현장은 너무 모르고 움직인다”고 호소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한사회 소속 변호사와 대형 법무법인(로펌) 여섯 곳의 변호사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1%가 ‘압수수색 시 제시된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사·조사 과정에서 부당함을 겪었다는 의미다.
응답자의 절반(50.7%)은 ‘압수수색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법적으로 허용된 영장주의를 침해한 것이다. ‘범죄 혐의사실과 자료 확인 사유를 정해놓지 않고 저인망식, 무차별적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답변도 절반 이상(54.8%)이었다.
해외에선 다르다. 변호인과 기업 간 비밀유지권(ACP)을 철저히 보장한다. 국내 한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털어가는 조사 관행은 해외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는 ‘경영 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 사정기관은 형사법 절차에 관한 전문성은 갖췄지만 경영 현장은 너무 모르고 움직인다”고 호소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