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검체검사를 받은 57명 가운데 5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정부서울청사 근무자는 확진자가 속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56명과 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청사 본관 3층을 담당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 미화 공무직원 1명 등 모두 57명이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음성'으로 판정된 인원은 모두 53명이다. 나머지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검사를 받은 57명 가운데 밀접접촉자는 모두 17명이다. 이들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 4명까지 음성으로 판정되면 본관 3층을 포함한 청사 전체가 27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로 확진되자 위원회가 있는 3층 전체를 폐쇄했다. 24∼26일 3일간 해당 사무실과 같은 층의 합동브리핑실, 공용공간을 포함해 청사 전체를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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