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정책 중장기전략 5년 단위 수립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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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중장기 평가·분석보고서 작성

27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주기를 현재의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필요 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대신 해마다 '중장기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요인을 담을 계획이다.
이번 변경은 중장기 전략임에도 이를 매년 수정하고 있어, 과거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목표와 방향에 대해 사후적인 성과 점검이나 평가 절차가 없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