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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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다.

27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주기를 현재의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필요 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재정지출과 달리 재정수입 분야는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됐다.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조세부담 수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대신 해마다 '중장기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요인을 담을 계획이다.

이번 변경은 중장기 전략임에도 이를 매년 수정하고 있어, 과거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목표와 방향에 대해 사후적인 성과 점검이나 평가 절차가 없었다.

기재부는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