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외국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중) 환자의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비를 부담해왔다.

외국인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뒤늦게 격리 위반을 한 사람부터 외국인은 본인이 치료비를 내도록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격리조치 위반 확진자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상호주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면 우리도 해당 국가 외국인을 무상 치료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늑장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외국인 확진자가 무상치료를 받으러 고의로 입국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개월 전부터 무상치료와 외국인 입국을 막아달라고 호소해왔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지난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들은) 일부러 치료를 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한다"며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백 이사장은 "외국인이 입원해 통역기를 요구해서 통역기를 샀다"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불과 1주일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해외유입 환자 치료비 왈가왈부는 창피한 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그 사이 해외유입 환자는 크게 늘었고 해외유입 환자를 통한 2차 감염 사례도 발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