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발 투척 사건 후 靑 경호부장 '대기 발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호처 "징계 차원 아냐"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50대 남성이 신발을 던진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가 담당 경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청와대 경호처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호처 선발부서 소속 A씨가 대기발령 조치 후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 선발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직접 경호하는 핵심 부서다.
경호처는 다만 해당 부장의 대기발령 조치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징계 차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회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한 50대 남성이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고 즉시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됐다. 신발은 문 대통령 수 미터 앞에 떨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을 면한 이 남성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맞히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상식과 원칙, 도덕을 내팽개친 뻔뻔한 좌파를 향해 던졌던 것"이라며 "목표는 레드카펫이었고 그곳을 명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계획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시간을 사전에 체크했을 것이고 기자들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 맞힐 수도 있었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27일 청와대 경호처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호처 선발부서 소속 A씨가 대기발령 조치 후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 선발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직접 경호하는 핵심 부서다.
경호처는 다만 해당 부장의 대기발령 조치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징계 차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회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한 50대 남성이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고 즉시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됐다. 신발은 문 대통령 수 미터 앞에 떨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을 면한 이 남성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맞히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상식과 원칙, 도덕을 내팽개친 뻔뻔한 좌파를 향해 던졌던 것"이라며 "목표는 레드카펫이었고 그곳을 명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계획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시간을 사전에 체크했을 것이고 기자들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 맞힐 수도 있었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