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7일 노동조합비를 '고유 목적'에만 쓰도록 하고, 500인 초과 사업장 노조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만 대의원·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정부 입법에 대응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쟁의행위 중 사업장에 대체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한 파견로자보호법 개정안, 노조 대표자의 재산 신고·공개를 명시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들 법안을 '강성 귀족노조 방지 3법'으로 명명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의 전횡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장래가 어둡다"고 말했다.

홍준표 "강성 귀족노조 방지 3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