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자치단체, 산림보호 단속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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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산간 계곡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합동단속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도 함께 한다.
감시단이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여름휴가를 방해하고 물 오염을 유발하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놀이시설 등) 등이다.
미등록 및 불법 야영 시설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합동단속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도 함께 한다.
감시단이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여름휴가를 방해하고 물 오염을 유발하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놀이시설 등) 등이다.
미등록 및 불법 야영 시설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