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언제 결정하나…늦어도 다음달 초 결정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처리 결론이 계속 늦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결정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한 지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처리 여부와 검찰 내부 인사가 맞물릴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가 지난달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멈추고 기소하지 마라'는 의견을 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검찰 인사가 코앞으로 닥치면서 수사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검찰 인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주말께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고위간부를, 다음주 초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 수사팀을 이끄는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검찰 인사 때 한 차례 유임된 바 있어 이번 인사에선 전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는 이 부장검사가 이동하기 이전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져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열린 여덟 차례의 심의위 의결은 모두 따랐다. 지난달 열린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현안위원들은 '10대3'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만큼,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아예 무시한다면 '자가당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