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수령문턱 낮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만 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녀의 소득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75세 이상 노인도 앞으로는 개인 기준만 만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소득 △1억3500만원 이하 재산 △부양의무자의 재산(6억원 이하) 및 소득 기준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매월 소득에 비례해 생계비를 지급하고, 출산과 사망 시에도 지원금을 준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에 한해 세 가지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완화 조치로 6900여명의 어르신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추가로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 폐지할 계획이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노인은 다음달 3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늘어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라며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소득 △1억3500만원 이하 재산 △부양의무자의 재산(6억원 이하) 및 소득 기준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매월 소득에 비례해 생계비를 지급하고, 출산과 사망 시에도 지원금을 준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에 한해 세 가지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완화 조치로 6900여명의 어르신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추가로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 폐지할 계획이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노인은 다음달 3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늘어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라며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