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선후배간 폭행…KBO, 이번주 상벌위서 징계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체벌 당사자, 중징계 피하기 힘들 듯

KBO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선수와 SK 구단에 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실이 뒤늦게 외부에 알려지자 구단 측은 지난 14일 해당 내용을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신인급 선수 2명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KBO는 SK 구단이 선수들의 품위손상행위 보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구단과 관련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 시 출장 정지 50경기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해당 행위를 KBO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도 징계 내용이 명시돼있다.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 따르면, 구단이 소속선수가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한 뒤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관해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