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알짜' 케이블방송 현대HCN 품는다…유료방송 1위 공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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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KT스카이라이프 우선협상자 선정
▽양사 점유율 35.47%로 1위 자리 굳혀
▽양사 점유율 35.47%로 1위 자리 굳혀
유료방송 사업자 현대HCN 인수전에서 KT의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승리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로 유료방송 시장 1위 자리를 굳히게 됐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현대HCN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를 선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지난 15일 마감한 현대HCN 본입찰에 KT스카이라이프 외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모두 참여한 상황에서 KT가 결국 승리를 거뒀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국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1위(31.52%·약 1058만 명)였던 상황에서 여기에 현대HCN 점유율(3.95%)이 더해져 한층 입지를 단단히 했다.
2위 LG유플러스 및 LG헬로비전(24.91%)과의 격차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한층 격차가 커졌다.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LG유플러스가 남은 유료방송 매물인 딜라이브(5.98%), CMB(4.58%)를 모두 인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KT의 입지가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올해 1조원대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매출액은 각각 6946억원, 2928억원으로 합산 매출(9874억원)에 비춰 올해 매출 1조원 달성에 대한 관측이 나온다.
KT스카이라이프의 구체적인 입찰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6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HCN은 서울 강남·서초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높았다. 시장에서는 현대 HCN의 가치를 가입자당 30만원, 총 가입자 약 133만명으로 계산했고, 이와 함께 자회사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현대미디어의 가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공개입찰로 전환되고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품에 안기까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논란과 위성방송의 공공성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최종 인수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허가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현대HCN을 KT스카이라이프에 합병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현대HCN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를 선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지난 15일 마감한 현대HCN 본입찰에 KT스카이라이프 외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모두 참여한 상황에서 KT가 결국 승리를 거뒀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국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1위(31.52%·약 1058만 명)였던 상황에서 여기에 현대HCN 점유율(3.95%)이 더해져 한층 입지를 단단히 했다.
2위 LG유플러스 및 LG헬로비전(24.91%)과의 격차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한층 격차가 커졌다.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LG유플러스가 남은 유료방송 매물인 딜라이브(5.98%), CMB(4.58%)를 모두 인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KT의 입지가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올해 1조원대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매출액은 각각 6946억원, 2928억원으로 합산 매출(9874억원)에 비춰 올해 매출 1조원 달성에 대한 관측이 나온다.
KT스카이라이프의 구체적인 입찰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6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HCN은 서울 강남·서초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높았다. 시장에서는 현대 HCN의 가치를 가입자당 30만원, 총 가입자 약 133만명으로 계산했고, 이와 함께 자회사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현대미디어의 가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공개입찰로 전환되고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품에 안기까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논란과 위성방송의 공공성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최종 인수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허가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현대HCN을 KT스카이라이프에 합병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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