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고소장' 유포자 입건…2차 가해 수사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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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이라며 온라인에 퍼진 문건의 최초 유포 정황을 특정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고소인 진술서’라고 지칭된 문건이 유포된 것과 관련, 3명을 입건해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고소 전 작성한 ‘1차 진술서’를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며 건넸고, 이 목사는 문건을 다른 교회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문건을 온라인상에 최초로 올린 2명을 특정해 입수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가해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관련해 4개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문과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직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성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임 의혹 수사를 위해 시장 비서실 직원 등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조사 이후에는 당시 서울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나머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 여부와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모든 대상과 의혹에 대해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 여부 및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4년간 약 20명의 서울시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고 향후 고소권자인 유가족의 고소 의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거나 불기소의견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고소인 진술서’라고 지칭된 문건이 유포된 것과 관련, 3명을 입건해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고소 전 작성한 ‘1차 진술서’를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며 건넸고, 이 목사는 문건을 다른 교회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문건을 온라인상에 최초로 올린 2명을 특정해 입수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가해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관련해 4개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문과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직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성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임 의혹 수사를 위해 시장 비서실 직원 등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조사 이후에는 당시 서울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나머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 여부와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모든 대상과 의혹에 대해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 여부 및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4년간 약 20명의 서울시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고 향후 고소권자인 유가족의 고소 의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거나 불기소의견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