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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빌라가 한달 새 6천만원서 1억원으로…허위매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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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값에 사 가격 부풀린 '깡통 빌라'로 전세금 6억 챙겨
    노후빌라가 한달 새 6천만원서 1억원으로…허위매매 일당 적발
    노후 빌라를 싼값에 사들인 뒤 명의를 빌려준 이들과 짜고 거래가격을 부풀리며 매매대금을 올려놓고 고액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중개보조인 A(58)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B(63)씨 등 5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에서 노후빌라 6채의 전세금 6억3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 거래를 통해 빌라 가격을 올리거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부풀려 실제 가격보다 많은 전세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2018년 7월 3일 노후빌라 1채를 5천800만원에 사들인 뒤 10여일 사이에 B씨 등의 명의로 2차례 허위매매를 했고, 7월 19일 매매 땐 9천700만원까지 빌라 거래가를 높였다.

    이후 다음달 22일에는 최초 매입가 5천800만원보다 3천200만원이나 많은 9천만원을 받고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했다.

    검찰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빌라'는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보다 훨씬 적은 실제 시가의 70∼80% 선에서 낙찰됨에 따라 세입자가 큰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가 잘되지 않던 빌라 매물이 단기간에 여러 번 거래되거나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가격이 급등하면 의심해야 한다"며 "인근 다른 매물의 경매 낙찰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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