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서울대발전기금…'유산기부 확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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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신탁 유산기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유산기부란 기부자가 사후(死後)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이다. 부동산, 현금, 주식, 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부할 수 있다.
3년여 전 80대 김모씨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뒤 재산신탁을 통해 서울대에 기부한 게 이번 협약의 계기다. 김씨는 하나은행에 재산을 신탁한 뒤 생활비, 의료비 등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했고, 사후 남은 자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나은행은 이를 계기로 서울대발전기금과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탁을 통해 유산을 기부하면 원하는 방식에 따라 기부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원주 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서울대발전기금과 함께 사회의 모범이 될 유산기부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3년여 전 80대 김모씨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뒤 재산신탁을 통해 서울대에 기부한 게 이번 협약의 계기다. 김씨는 하나은행에 재산을 신탁한 뒤 생활비, 의료비 등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했고, 사후 남은 자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나은행은 이를 계기로 서울대발전기금과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탁을 통해 유산을 기부하면 원하는 방식에 따라 기부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원주 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서울대발전기금과 함께 사회의 모범이 될 유산기부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