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채용 땐 月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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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말까지 고용장려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된 사람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의 채용보조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워진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기존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고용촉진 장려금을 확대 개편한 사업이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등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 중견기업은 월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거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채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주는 사업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때 포함됐다.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247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워진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기존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고용촉진 장려금을 확대 개편한 사업이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등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 중견기업은 월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거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채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주는 사업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때 포함됐다.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247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