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매년 짜오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장기 계획을 ‘연례행사’처럼 만들고 발표하다 보니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되풀이되는 등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담았다. 기재부는 2013년부터 매년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해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 왔다. 계획에는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조세부담 수준 예상치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주기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중장기 전략을 작성해 발표하면서 ‘큰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도 퇴색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가 돼야 할 세제개편안과도 연계성이 떨어졌다”며 “조세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중장기 평가·분석보고서’를 신설해 매년 발표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과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중장기 계획의 수정사항 등을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후 평가·분석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