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는 거래 상대방에 법인 임원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당국에 세세히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제정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지역과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법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과 등기인원, 회사설립일 등 등기 현황과 법인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거래 상대방에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세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법인 임원과 거래하는 것인지, 6촌 이내 친족과 거래하는 것인지 알려야 한다는 얘기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