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사로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기소 여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여전히 관련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등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팀은 검찰 인사가 코앞으로 닥치면서 수사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검찰 인사가 이번주와 다음주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 주말께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를, 다음주 초 차·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사건 수사팀을 이끄는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검찰 인사 때 한 차례 유임된 바 있어 이번 인사에선 전보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는 이 부장검사가 이동하기 전에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지녀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열린 여덟 차례의 수사심의위 의결을 모두 따랐다. 지난달 말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현안 위원들은 ‘10 대 3’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자가당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