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체인파트너스
사진=체인파트너스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가 특허청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활용한 개인간 국제 송금 특허(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 중개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장치)를 등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특허를 출원한 뒤 만 일년 만에 등록에 성공한 것으로, 체인파트너스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송금을 차기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허는 체인파트너스가 개발중인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체인저'에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 송금 방식과 달리 국제 송금 과정에서 가상자산과 법정화폐가 중계자(체인저)를 전혀 거쳐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한국에 사는 A가 브라질에 사는 B에게 100만원을 보내고자 하면, 체인저 앱은 해당 송금을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들을 한국과 브라질에서 자동으로 매칭해준다. 그 뒤 한국 내 송금파트너가 A에게 100만원을 받아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후 브라질에 사는 송금 파트너의 지갑 주소로 보내고, 해당 파트너는 이를 브라질의 법정화폐인 헤알화로 바꿔 B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은행들이 쓰는 전세계 국제송금망인 스위프트(SWIFT)를 통하지 않아 평균 1.5~2.5%대의 높은 송금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스위프트 망을 통하면 평균 2일이 걸리던 소요 시간도 주중·주말 상관없이 30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또 송금의 전 과정을 수수료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현지 환전업체나 개인이 대신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특허는 은행이나 송금업체를 거쳐야만 이뤄지던 국제 송금을 각 지역의 환전업체나 개인들 사이에서 이뤄지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체인저는 이들 사이를 소개하고 서로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뿐 직접 법정화폐나 가상자산을 취급하지는 않는다.

체인파트너스는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자금세탁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거래 참여자의 신원 정보를 미리 받아 전세계 1,600여개에 달하는 국제 금융제재 명단과 대조해 위험 거래자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인파트너스는 이미 국내 시중은행의 95% 이상이 쓰고 있는 다우존스 워치리스트와 레피니티브(구, 톰슨로이터)의 신원조회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요즘 한국 블록체인과 핀테크의 작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금융 사업으로 커질 여지가 있는 분야만 준비하고 있다"며 “그렇게 찾은 사업 중 하나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개인간 P2P 송금 영역이며 주요국에서 지식재산으로 깊은 해자를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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