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에 헌법소원 제기…시민단체 "국민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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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이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등 4개 인터넷카페 회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맺은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6·17 대책으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도 하향 조정됐다”며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한 많은 사람이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정상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이나 분양권이 2개가 된 사람은 소급 적용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는 “작은 집이라도 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의 소유권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며 “현금이 모자라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은 집을 살 자격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등 4개 인터넷카페 회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맺은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6·17 대책으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도 하향 조정됐다”며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한 많은 사람이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정상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이나 분양권이 2개가 된 사람은 소급 적용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는 “작은 집이라도 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의 소유권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며 “현금이 모자라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은 집을 살 자격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