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랜덤채팅 앱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강간 당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관심을 보이는 남성에게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려줘 실제 강간으로 이어지게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실제 사건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익명 채팅앱으로 대화한 남성들을 허위 주소지로 유인한 범인은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이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팅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허위 주소를 보내 방문을 유도한 혐의(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로 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전 익명 채팅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나를 만나려면 찾아오라"고 남성 3명을 유인했다.

박씨는 만남 의사를 보인 남성들에게 자신의 거주지 위층 아파트의 주소를 보내고,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씨 윗집엔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성들이 잇따라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다.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방문자 중 1명이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윗집을 찾은 남성은 "(익명 채팅에서 여성이) 만나려면 이 주소지로 찾아오라며, 1층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4~5명의 남성이 방문했다고 했지만, CCTV 확인 결과 방문한 남성은 3명이었다.

박씨는 남성들을 유인한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날 자수했다.그는 "평소 층간 소음 탓에 위층 주민에게 불만이 있어, 남성들을 허위 채팅으로 유인했다"고 했다.

경찰은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로 박씨를 처벌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씨의 거짓 채팅에 속아 남의 집을 찾은 남성들은 입건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간접정범은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대상자 등 고의성이 없는 이들을 '도구'로 동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지법은 최근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며 거짓 주소로 남성을 유인해 여성을 성폭행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간범 역할'을 한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