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세금만 낭비되는 검찰총장 차라리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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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분산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세금 낭비하지 말고 그냥 검찰총장을 없애자"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휘권도 없는 총장, 인사권도 없는 총장. 그 자리에 앉아 딱히 할 일이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윤 총장 대신) 그 자리에 낙하산 앉혀 놓으면 어차피 조직에서 혼자 겉돌텐데 뭐하러 자리를 남겨놔서 세금을 낭비하나"라며 "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떤가. 어차피 이분들, 식물총장 좋아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강제력은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권고안을 따르려면 검찰청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는 각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권고했다. 총장을 ‘패싱’하고 장관이 고검장을 직접 지휘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총장만을 지휘한다.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검·언 유착’ 사건 국면에서 장관이 서울고검장을 지휘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게 된다. 개혁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해 장관의 불기소 지휘는 원칙 금지하고, 지휘도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없애고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은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 등의 일반 지휘만 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영장 청구 여부는 지휘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밖에 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사 인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개정안도 담겼다. 개혁위는 검찰총장 지휘권 분산 권고가 위원회 출범 당시 발표한 4대 기조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권고안에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추 장관은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며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혁위의 권고안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의 준사법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그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5대 고검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면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약화될수 있어도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강화되는 것이다"라면서 "지금까지 수사역사를 살펴보면 청와대 하명은 법무부 장관에게 내려졌다. 세월호 사건수사, 채동욱 총장 사건 등 모두 법무부가 수사에 개입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거악척결을 위해서는 행정부서인 법무부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오늘의 검찰은 더이상 내일의 검찰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로, 고위직 수사는 공수처로, 검찰 직수 사건도 4급 공무원으로 축소되어 있는 실정이다.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라는 말이 거의 소멸된 시점에서 지휘권을 조정을 한다는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 수사권 없는 검찰에게 수사지휘를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게 어색하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지금 권력기관 개혁의 초점은 경찰로 가야한다"면서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작금의 권력구조, 자치경찰의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보경찰의 개혁도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이 더 문제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조정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지휘권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진 교수는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휘권도 없는 총장, 인사권도 없는 총장. 그 자리에 앉아 딱히 할 일이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윤 총장 대신) 그 자리에 낙하산 앉혀 놓으면 어차피 조직에서 혼자 겉돌텐데 뭐하러 자리를 남겨놔서 세금을 낭비하나"라며 "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떤가. 어차피 이분들, 식물총장 좋아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강제력은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권고안을 따르려면 검찰청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는 각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권고했다. 총장을 ‘패싱’하고 장관이 고검장을 직접 지휘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총장만을 지휘한다.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검·언 유착’ 사건 국면에서 장관이 서울고검장을 지휘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게 된다. 개혁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해 장관의 불기소 지휘는 원칙 금지하고, 지휘도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없애고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은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 등의 일반 지휘만 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영장 청구 여부는 지휘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밖에 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사 인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개정안도 담겼다. 개혁위는 검찰총장 지휘권 분산 권고가 위원회 출범 당시 발표한 4대 기조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권고안에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추 장관은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며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혁위의 권고안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의 준사법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그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5대 고검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면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약화될수 있어도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강화되는 것이다"라면서 "지금까지 수사역사를 살펴보면 청와대 하명은 법무부 장관에게 내려졌다. 세월호 사건수사, 채동욱 총장 사건 등 모두 법무부가 수사에 개입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거악척결을 위해서는 행정부서인 법무부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오늘의 검찰은 더이상 내일의 검찰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로, 고위직 수사는 공수처로, 검찰 직수 사건도 4급 공무원으로 축소되어 있는 실정이다.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라는 말이 거의 소멸된 시점에서 지휘권을 조정을 한다는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 수사권 없는 검찰에게 수사지휘를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게 어색하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지금 권력기관 개혁의 초점은 경찰로 가야한다"면서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작금의 권력구조, 자치경찰의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보경찰의 개혁도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이 더 문제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조정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지휘권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