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을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이때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의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다.
이에 개인이 과거 다주택자였더라도 보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을 전부 인정받아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현재의 장특공제 적용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허점"이라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행태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서 '장기 1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 대상 기간에 1주택 보유 기간만 적용해야 제도가 본 취지에 부합한다"며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