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속도 내자…전셋값 2주 만에 9000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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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현상
보증금 미리 올려 받으려는 심리 반영
보증금 미리 올려 받으려는 심리 반영
당정이 '임대차 3법'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린 것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000만원이 상승한 셈이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불과 2주일 전인 3일 7억4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6000만원이 올랐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도 21일 보증금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000만원이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시세에 따르면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인 전셋값은 이후 10억원 안팎으로 치솟은 상태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하며 1년 넘게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은 주거, 교육,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한다.
관련 내용은 지난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묻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며 윤곽이 드러났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집주인이 거짓 사유를 들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한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 배상액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린 것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000만원이 상승한 셈이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불과 2주일 전인 3일 7억4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6000만원이 올랐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도 21일 보증금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000만원이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시세에 따르면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인 전셋값은 이후 10억원 안팎으로 치솟은 상태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하며 1년 넘게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은 주거, 교육,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한다.
관련 내용은 지난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묻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며 윤곽이 드러났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집주인이 거짓 사유를 들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한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 배상액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