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신혼·해외근무자 특공 확대…일반분양은 '바늘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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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9월부터 민간분양도 도입…공공엔 물량 확대
신혼부부 소득기준, 120→130% 상향…맞벌이 140%까지
'해외 근무자도 국내거주 인정' 등 입법예고
신혼부부 소득기준, 120→130% 상향…맞벌이 140%까지
'해외 근무자도 국내거주 인정' 등 입법예고
정부가 ‘7·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전면 추첨 방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특별공급이 늘어나고 일반공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10 대책에서 발표됐던 실수요자 대상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겼다.
기존엔 공공주택에만 존재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간분양까지 확대된다. 우선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분양 물량의 15%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되고, 민간택지는 7% 비율로 공급된다.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과 해당 지역 거주기간, 통장 가입기간을 채우면 가점 등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유형이다.
공공주택은 종전과 같은 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민간분양은 공공주택과 동일하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서다. 공공주택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가 적용되지만 민간분양엔 130%가 적용될 예정이다. 맞벌이 3인 가구 기준 월 722만원 선이다.
생애최초로 첫 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던 기준을 130%로 상향한다. 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완화된다.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의 신혼희망타운에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협의양도인 특공 확대와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과 달리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공 규정이 없다. 앞으론 무주택자인 협의양도인에 한해 공공택지 안에서 특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신혼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이전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도 종전과 달리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지 않은 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또 해외근무자의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해외에 장기간 근무(연속 90일 또는 연간 누적 183일)했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9월 7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된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공포·시행된다.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10 대책에서 발표됐던 실수요자 대상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겼다.
기존엔 공공주택에만 존재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간분양까지 확대된다. 우선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분양 물량의 15%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되고, 민간택지는 7% 비율로 공급된다.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과 해당 지역 거주기간, 통장 가입기간을 채우면 가점 등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유형이다.
공공주택은 종전과 같은 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민간분양은 공공주택과 동일하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서다. 공공주택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가 적용되지만 민간분양엔 130%가 적용될 예정이다. 맞벌이 3인 가구 기준 월 722만원 선이다.
생애최초로 첫 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던 기준을 130%로 상향한다. 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완화된다.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의 신혼희망타운에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협의양도인 특공 확대와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과 달리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공 규정이 없다. 앞으론 무주택자인 협의양도인에 한해 공공택지 안에서 특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신혼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이전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도 종전과 달리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지 않은 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또 해외근무자의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해외에 장기간 근무(연속 90일 또는 연간 누적 183일)했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9월 7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된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공포·시행된다.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