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목적으로 군인을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영창제도가 다음 달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징계 목적으로 군인을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영창제도가 다음 달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징계 목적으로 군인을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영창제도가 다음 달 폐지된다. 구한말 고종 시대 때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병 징계 종류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교육은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되며, 군기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