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문제로 외국서 체류했다면 청약 우선공급 기회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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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제로 해외에서 혼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아 오는 9월부터 주택 청약에서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게 된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 역시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고, 이에 따라 직장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 청약 희망자들의 비판 여론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해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된 경우, 그 자녀는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고, 이에 따라 직장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 청약 희망자들의 비판 여론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해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된 경우, 그 자녀는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