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주면 취업시켜 줄게"…취업 사기 60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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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께 B(30대)씨에게 '완주산업단지 내 한 대기업에 처남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약속과 달리 일자리를 알선해주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는 평소 지역 사회에서 인맥이 두터웠던 A씨를 믿고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자에게 받은 2천만원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피의자가 평소 사람을 많이 만나는 등 지역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자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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