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SBS가 뉴스에 유사 중간광고(PCM)를 도입하는 것을 편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28일 전달했다.

SBS는 다음달 3일부터 50분짜리 뉴스 프로그램에 PCM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PCM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부, 3부 등으로 쪼개 그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한국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PCM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시청권과 이익에 반하는 편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갈수록 프로그램 쪼개기 횟수와 장르의 제한이 무너져 PCM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며 “광고를 끼워 넣기 위해 한 시간도 되지 않는 뉴스 프로그램을 쪼개는 시도는 공익·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상파가 취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방통위가 방송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의 편법 중간광고가 도를 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해야 할 방통위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편법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현행 방송법령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